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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"치킨 1만원 배달에 맥주도 1만원까지"…'주류규제 개선방안' 시행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. 예컨대 치킨집에 2만원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2만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 있는 것이다.  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'주류 규제 개선방안'을 반영해 고시·훈령을 개정했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 종전에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'부수적으로'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. 그러나 '부수적'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..

      산업·IT2020-07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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